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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4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69』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 10: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조치 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I’ 커피 전문점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5 경 위 H 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70만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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