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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7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10』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4. 13:4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경기도 여주시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481,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8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8. 12: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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