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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8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가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조직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지시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하여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 총책은 2017. 9. 8.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이다, 대포 통장과 관련된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수사 중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한다”, “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검거된 피의자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합계 33,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154에 있는 보 평 초등학교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위 보 평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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