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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4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1: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 당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업무방해)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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