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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의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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