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7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 0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며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