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근처에서 길을 걷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119 구급차로 의정부의료원에 도착하였으나 구급대원 B에게 성모병원으로 가야한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6. 22. 01:00경 의정부의료원 앞 노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좆 까라, 경찰 씨발 새끼들아, 알려주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