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며느리이다.
나. 피고 D은 2004년경부터 원고들에게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대여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원고들과 금전거래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D은 피고 C을 비롯하여 딸 E, 사위 F 등 친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0. 4. 피고 C에게 수취인 피고 C, 발행인 원고들, 액면금액 7억 8,000만 원, 발행일 2012. 10. 4.,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의정부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2. 10.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2년 제173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2. 11. 7.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합계 9,88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회천농협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동시에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