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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17 2018가단1846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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