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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744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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