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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15 2016가단300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2.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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