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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51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답 3,167㎡ 중 3,229분의 5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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