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51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답 3,167㎡ 중 3,229분의 5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