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28 2015가단330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2. 12. 2. 접수 제1230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