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8 2018가단1273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