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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 03:4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에 이르러, 주유소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유소 사무실 안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1.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0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1:29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양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고리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2,82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 K, L, M, N,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간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가족들을 생각해서 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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