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 )D 직원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7. 03:0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D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측면 유리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1: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정면 유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28,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7 128GB W 1대, B 2대, JB 5대, G 2대) 10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