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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408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1/2씩 자금을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1/2씩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7. 5. C로부터 분할 전 화성시 D 전 3,0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8. 8. 접수 제102980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8. 8. 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2씩 부담하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 명의가 원고이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8. 11. 3. 화성시 E 전 3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화성시 D 전 2,7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2. 26. 이 사건 제1토지를 F에게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86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8. 11. 17. G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2. 2. 접수 제2144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와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도대금을 1/2씩 분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매도 이후인 2012.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합계 95,895,960원을 이 사건 제1, 2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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