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은 3,480,000원, 피고(반소원고) D는 2,32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채택한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 등 소송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심판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반소장 등 서면에 기재하거나 변론에서 내세운 주장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망 B(이하 망인이라 칭한다)의 건축주 겸 공사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와 그 남편인 E는 건물 신축을 위한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신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건축허가를 받은 양 망인과 피고 C 부부를 속이고 이를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거나 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불가피하게 철거하는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이 2016. 12. 26.자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청구원인을 분명히 정리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리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17. 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 내용은 따로 적시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인 E는 망인과 피고 C 부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