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5가단5323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과 사이에 2013. 6.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약 63만 평방미터) 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E 1층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하여 수탁요율은 매출액의 25.1%(최저보장액은 연 50,7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편의시설 위ㆍ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커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은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4. 1. 3. D 내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일반음식점에 관하여 연 임대료 72,378,900원, 사용기간 2014. 1. 14.부터 2017. 1. 13.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주관으로 2014. 4. 29.경부터 D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피고 안산시가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경기도가 그 운영을 지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D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함으로서 원고들의 커피점과 식당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 내 합동분향소의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 임대 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