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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1 2019가단2446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소외 망 D(이하 ‘망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자인데, 2018. 8. 30. 01:00경 김포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택시를 주차하던 중 위 택시가 후진 후 다시 앞으로 움직여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 망인은 위 사고로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인 2018. 9. 15.경 심장부전을 동반한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로서는 망인이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하여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4천만 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3,800만 원 고유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고, 망인이 주차를 마치고 기어를 P에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조수석 가방을 꺼내려던 순간 엑셀을 밟아 차가 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위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갑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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