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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49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 2017. 12. 1. 원고의 남편인 C과 하남시 D건물 E호에서 F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위 부동산에서 ‘실장’ 등의 직함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의 ‘전담수수료’를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피고와 사이에 C이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운영 비용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다. 원고 부부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2018. 2. 23.과 2018. 7. 25. 두 차례에 걸쳐 C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반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계약은 C과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으로,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원고가 본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원고가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 채권이고, 조합에 대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이른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중 일부인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반소로써 C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운영 비용에서 원고가 받아야 할 정산 수수료를 상계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돈 및 원고가 담당하여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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