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20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2016. 3. 16.경까지의”를 “2015. 3. 16.경까지의”로, 3면 20행의 “2016. 3. 16.경”을 “2015. 3. 16.경”으로, 같은 행의 “2016. 3. 23.”을 “2015. 3. 23.”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 23. 피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16. 이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