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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5173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 행부터 제 3 행까지의 “2005. 2. 28. 경” 을 “2005. 2. 경 ”으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0 행의 “P ”를 “ 망인 ”으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0 행 아래에 “1) 차임 지급에 관한 주장” 을 추가한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12 행 내지 제 16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이 T에게 2018. 11. 2. 300,000원을, 2018. 12. 20. 200,000원을 송금할 당시 T에게 차임 수령의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T에 대한 차임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 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민법 제 470조), 여기서의 ‘ 선의’ 는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 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며, ‘ 무과 실’ 은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T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T이 차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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