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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013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1993. 3. 20.”을 “1993. 12. 20.”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된 것은 피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래 지목인 농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출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유익비로 인정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 8행의 “피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과 원고의 위 유익비 상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를 “피고는 위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하여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설령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유익비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7, 8,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94. 6.경 이 사건 토지를 농지에서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명목으로 4,822,200원을 납입한 사실, 2015. 11. 20. 기준 답으로서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은 396,210,000원이고, 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은 424,41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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