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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나2036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쪽 12행 및 제11쪽 13행의 각 “BN” 뒤에 “BW, BX, BY, BZ”을 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5쪽 20행(제2의 다항 부분)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의 등기명의자는 변동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등지에 BO시장 별관이 신축된 이후로서 1987. 2. 23.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경과한 2007. 2. 23.을 점유취득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에 신탁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2) 피고는 최초 수분배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만을 해주었을 뿐, 특정 부분을 분배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가 최초 수분배자들에게 특정 부분을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에 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종료되었다.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지분이 공지분이라면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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