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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20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4. 2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헤어파트’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에서 강남구 소재 선릉역 앞까지 손님인 성 불상 B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국보렌트카에서 임차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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