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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6( 수진동) 소재 중앙시장 사거리 도로를 소 방서 방향에서 중앙 파출소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SR 프 라자 방향에서 동 성당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2세) 의 왼쪽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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