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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 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6:37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188-25 46번 국도 상을 춘천 방면에서 양구읍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며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남) 이 운전하던

F 갤 로 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H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최대 충돌 지점이 송청사거리 방면에서 죽리 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차로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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