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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3: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상 골 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주시가 곤란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갤 로 퍼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갤 로 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 로 퍼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갤 로 퍼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G 주유소의 입간판을 충격하게 하고, 그 곳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이 관리하는 I 카고 트럭의 뒷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85,500원 상당, 위 G 주유소 입간판을 수리 비 약 3,960,000원 상당, 위 카고 트럭을 수리 비 약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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