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1: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창원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도 초등학교 방향에서 창원 서부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3.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