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2: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악골 방향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갤 로 퍼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