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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무렵 서울 은평구 C, 102호 “D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 서울 은평구 E 101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계약금 9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잔금 1억 6,600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00만 원, 2014. 8. 1. 중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4. 8. 16. 무렵 계약 내용과 달리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2건을 해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잔금 일부인 1,500만 원을 미리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 위 부동산에서 잔금 중 1,5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잊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1,500만 원이 초과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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