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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8나112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D은 2006. 10. 31. 피고에게, 액면금 1억 6,100만 원, 발행인 원고와 C, D, 수취인 피고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E법무법인 2006년 증서 제14688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전 37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를 신청하여 2009. 6. 3.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2009. 11.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한 후, 2009. 11. 3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1685)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0. 10.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1,714,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간주로 종국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2011. 7. 15.경 원고는 피고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하였던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41,714,400원임에도, 피고는 강제경매 취하를 빌미로 원고에게 6,6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6,600만 원과 41,714,400원의 차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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