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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4가단3994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23. 원고에게 액면금 1,150,000,000원, 발행일 2011. 5. 11., 지급기일 2011. 10. 15., 지급지 및 발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5. 31. 원고에게 액면금 922,000,000원, 발행일 2011. 5. 31., 지급기일 2011. 8. 31., 지급지 및 발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약속어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최종 소지인으로 위 각 어음을 지급기일에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2,072,000,000원(=1,150,000,000원 9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법정이율에 관한 종전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에 관한 개정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어음발행행위의 무효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나 자금관계가 전혀 없거나, 진정한 채무부담 의사 없이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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