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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63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D의 각 토지 취득 등 1) 원고와 D, J는 형제 사이로 D이 장남, 원고가 2남, J가 3남이다. 피고는 D의 아들이다. 2) D은 1975. 8. 6. 상주시 E 전 1,147㎡(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10. 5. 상주시 H 전 526㎡(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75년경부터 분할 전 E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증여 D은 1999. 9. 3. 분할 전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1999. 9. 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과 매각 등 1) 분할 전 E 토지 가) 위 토지는 2002. 1.경 상주시 F 전 50㎡, G 전 201㎡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896㎡가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후 남은 위 E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한편 분할된 위 G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달 24. 상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3. 9. 1. 분할된 위 F 전 50㎡를 M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2. 1. 17. 상주시로부터 위 G 토지의 협의취득에 관한 보상금으로 20,904,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0. 위와 같이 분할을 거쳐 매도와 협의취득 후 남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존속기간을 전기공작물의 존속 시까지로, 지료를 59,052,000원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분할 전 H 토지 가 위 토지는 2002. 1.경 상주시 N 전 217㎡, O 전 237㎡로 분할되어 72㎡가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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