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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때려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주먹(경찰 진술) 또는 머리(법정 진술)로 때리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방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옮기러 나온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B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서로 싸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만 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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