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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4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마 부위를 들이 받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키 차이로 인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키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서로 간의 거리, 주변의 물리적 지형 등에 따라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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