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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이 관리 소장으로 있는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1:3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A 동 1 층에서 비상 문에 번호 키를 설치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하지 못하게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당시 위 비상문에 번호 키를 설치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을 밀쳤으며, 머리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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