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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4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래서 엉덩이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112에 ‘어떤 사람이 밀쳤다.’라고 신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입주민 동대표 회의 및 인수인계후 상호시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 관리소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밀쳤다. 그래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밀쳤고, 피해자는 두 세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인수인계 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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