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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0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은행 D 지점 현금 지급기 내에서, 노숙을 하는 지인 E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평소 남들에게 술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피해자 F(56 세) 가 합석하려고 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같이 넘어져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36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3회가 폭력관련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폭력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폭력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마침내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성행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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