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0. 04: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친구를 배웅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만질 것도 없는 년아, 니가 보지를 줘라, 돈 이런 식으로 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오른 팔로 휘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압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은 폭력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음)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