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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글라데시 국적의 일행들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스테이지에 올라가 하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를 꺼내어 “가까이 오지 마라, 다 죽인다”며 피해자 E(27세)을 향해 휘두르고, 위 재크나이프로 피해자 F(3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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