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36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6. 04:10경 시흥시 E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B의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14일을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이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에게 폭력관련 범행전력이 6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고, 피고인 A에게 폭력관련 범행전력이 8회(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처분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