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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9 2015고합2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손에 들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편의점 밖을 빠져 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돈을 내고 가라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쳐 맞기 싫으면 빨리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33』 피고인과 피해자 F(35세)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주 싸우면서 동생인 피해자가 형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1:28경 충주시 G아파트 207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베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척추부의 좌측 중앙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준강도 피의사건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5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상해진단 회답(의사소견), 신체 상해 사진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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