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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66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는 다인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11.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인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 40억 원, 여신만료일 2010. 10. 11., 이자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 등’이라 한다)와 망 Q은 같은 날 다인종합건설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일이 2011. 1. 11.로 연장되었다.

나. Q은 2011. 2. 12. 사망하였는데, 당시 Q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N과 자녀인 피고 O, P가 있었다.

피고 N, O, P는 2012. 9. 5.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818호로 망 Q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 R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 중 2,382,035,038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채권의 가지급금 11,412,661원 및 원금 2,370,622,374원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 등은 주채무자인 다인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무 잔액 3,986,903,564원 및 그 중 원금 1,628,993,2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5,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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