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CBS TV...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교인들이다. 2) 피고 씨비에스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교양을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 중앙 방송국 및 지방 방송국을 유지ㆍ경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피고 씨비에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라는 TV특집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ㆍ방송하였다.
3) 피고 E은 대한예수교장로회 J교회 담임목사이자 K 소장, L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 F은 1986. 3. 14. 원고 A에 입교하여 교육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3. 6. 제명처분을 받은 후 2014. 10. 13. 예수교장로회(합동)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M교회 목사이자 N 구리 상담소장, O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 G은 위 O의 총무이다. 나. 방송의 배경 1) 원고 A의 창립 원고 A의 창립자이자 총회장인 P는 1984년경 자신이 보혜사(‘성령’과 같은 말로서, 성삼위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이다)와 함께하는 자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가장 끝에 기록된 계시록이 성취되었음을 목격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A)이 창조되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 맞은’ 12지파 14만 4,000명만이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요 교리로 하여 원고 A 교단을 창립하였다.
위 P의 주요 저서로는 각 원고 A가 출판한 ‘Q’, ‘R’, ‘S’, ‘T’ 등이 있다.
2) 원고 A의 활동 등 가) P는 원고 A 외에도 사단법인 U(회장 V), 사단법인 W 등을 설립하였고, 각 단체의 대표(명예회장 등)로서 다양한 행사와 활동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