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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53859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Q은 1993. 11. 29.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우굴삭기 1대를 대금 24,200,000원, 월 할부금 565,180원, 할부기간 36개월(물품 인수일 1993. 11. 30.부터 매월 30일 지급)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망 R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망 Q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위 매매대금(할부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3) 망 Q은 1999. 8. 28. 사망하여 망 Q의 자녀인 피고 A, B, C, D, E와 망 P이 각 4/24지분의 비율로 망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망 P은 2007. 7. 13. 사망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2007느단752호 그 자녀인 S, T, U은 상속포기심판을 받고, 피고 F은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5) 망 R는 2002. 5. 6.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G, H, I, J, K, L, M, N, O가 각 1/9지분의 비율로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6) 2015. 12. 13.기준 위 할부원리금 채권 합계는 52,423,170원이다

(원금 28,263,600원, 이자 24,159,5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 C, D, E, P, F은 망 Q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G, H, I, J, K, L, M, N, O는 망 R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할부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할부금 채권이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36개월의 할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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