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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선고 2012도15345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2도15345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노1718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인 H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환급 과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G의 비리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료직원인 E, F에게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하여 그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G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H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및 환급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이를 제보하여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그러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던 E, F을 만나 자신이 가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던 점, ③ 그 이후 실제로 특별조사 팀이 구성되어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 F에게 언급한 G의 비리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한편, 검사는 상고이유로서, 제1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심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검사의 위 주장과 기록만으로는 원심이 제1심 증인들이 한 진술 중 어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였다는 취지인지 알 수가 없다. 위 주장은 제1심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E, F에게 G의 부정과 비리를 단정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는 별개의 사실관계,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 및 환급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부 직원의 비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에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인 E, F의 각 법정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제1심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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