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01]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10:26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9.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3] 피고인은 2012. 10. 18. 10:15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경도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42에 있는 ‘자유무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2013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