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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641] 피고인은 2013. 5. 3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가화로렌츠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120] 피고인은 2013. 8. 18.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무학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3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8.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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